미국 소비자연맹이 미 농무부의 광우병 전수조사 금지가 반소비자적이고 반경쟁적이라며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농무부가 미국 쇠고기 업체의 광우병 자체 검사를 막고 ‘검사합격’ 표시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저해하고 미국 안에서도 쇠고기 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있다’며 광우병 자체 조사 금지의 철폐를 요구했다.
연맹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거론하면서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면 한미 쇠고기 마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모든 식용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을 검사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도축 소의 0.1%만 검사하고 있으며 그것도 농무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캔자스주의 크릭스톤 팜스는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자체 검사로 검사합격 표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농무부가 이에 불복, 항소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한센 선임 사이언티스트는 “미국 쇠고기 회사의 자체 검사가 허용되면 다른 나라의 엄격한 미국 쇠고기 수입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쇠고기 검사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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