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잘 나가던’ 골프연습장 사장 전모씨는 최근 4년 동안 50회 가까이 해외를 드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직업도, 재산도 없는 전씨가 체납한 세금은 7억8,000만원. 골프장 운영 당시 내야 했던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이 쌓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며 사치생활을 하던 전씨는 급기야 ‘출국금지 예고통지서’를 받았다.
서울 정릉의 아파트 1채, 중구 충무로와 경기 평택시 등에 있는 수십억원대 토지 13필지를 부인과 가족 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이 탄로났기 때문이었다. 독촉장에 최고장까지 비웃던 그지만 이번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전씨처럼 5,000만원 이상 고액 시세 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잦은 12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액 체납자 12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이은 것으로, 고의성이 짙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의뢰한 129명은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등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129명은 앞서 출국금지 된 125명 중 세금을 완납했거나 부동산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 64명을 제외한 61명(기한 연장)과 신규 고액 체납자 68명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예고 통지를 했지만 실제 거주지에서 통지서를 받지 못해 공항에서 출국이 저지된 사례도 있다”며 “위장전입 등 재산 은닉 수법과 수준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항에서 출국이 정지된 체납자는 체납금 1억4,400만원 중 일부를 낸 뒤 납부계획에 따라 세금을 충실히 내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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