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닭장 투어料' 최소 1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닭장 투어料' 최소 10만원

입력
2008.06.12 01:21
0 0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중 폭력을 행사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나머지 연행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가 관심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무료 닭장 투어’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닭장 투어’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10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에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은 모두 561명. 이 중 18명은 훈방 조치됐고, 56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그리고 484명은 불구속 입건,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훈방 조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닭장 투어’에 대한 대가, 즉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결심판이란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취해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시위 참가자 13명의 경우 1명만 “가담 정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고, 나머지 12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의 다른 4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연행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10만원 안팎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시위를 주도한 게 아니라 단순 가담했다는 점이 고려돼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구속 입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2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야간 집회나 시위 주최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할 경우엔 최고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또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드러나면 집시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방해 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높은 형량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