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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 합의해도 영장/ 교통사범 처리 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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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 합의해도 영장/ 교통사범 처리 기준 강화키로

입력
2008.06.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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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교통사범 처리 기준이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하도록 정한 10가지 경우에서 사망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새로운 교통사범 처리 기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음주ㆍ무면허 사망사고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검경은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뺑소니범’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들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재경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교일 1차장검사 주재로 열리는 회의를 갖고 해당 시안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란 불이 들어와도 길을 편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으로서 교통사범처리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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