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기한 ‘감사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11일부터 2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KBS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심판위원회는 KBS 감사 실시 결정이 감사계획수립 감사실시 등 감사업무 과정의 일부로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감사취소 청구를 각하 처리했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보고 역시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1일부터 KBS 경영관리, 조직ㆍ인력운용, 주요 추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04년 이후 KBS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최근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됐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KBS의 경영관리, 조직ㆍ인력운용, 주요사업추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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