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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생은 길다/ 집 두채 중 지방아파트 먼저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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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생은 길다/ 집 두채 중 지방아파트 먼저 팔아라

입력
2008.06.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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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장 이상진(가명ㆍ46)씨는 작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그 금액에 깜짝 놀랐다. 종부세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9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이씨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40평대)의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무엇보다 작년 초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대전의 아파트가 새로 포함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된 것이었다.

이씨는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나 부부 노후생활에 대한 별도의 준비는 거의 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3학년인 딸은 머지 않아 대학에 진학하게 될 터. 이씨는 지난해부터 개인 연금저축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고는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기에 충분한지도 걱정이다. 과연 이씨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할까.

제안1. 부동산 처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줄이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덕동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8억원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됐고, 상속받은 3억짜리 대전 아파트까지 합산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작년에 납부한 총 보유세는 600만원 정도인데, 보유세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률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씨는 현재 금융자산이 거의 없고 대출금까지 있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지가 상승가능성이 낮은 대전의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2. 부동산 처분한 자금으로 교육비 마련하자.

이씨의 자녀 두 명은 3~4년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비는 연 800만원, 대학교 교육비는 연 1,000만원이지만, 연 5%의 교육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연 8%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해도 당장 1억2,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단 대전아파트 처분자금 중 1억2,000만원을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투자해야 한다.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공학펀드(RCF)와 공격적인 주식형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3.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예비자금으로 사용하자.

이씨에게는 공덕동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 1억5,000만원이 남아있다. 매년 이자가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대전아파트 처분자금으로 대출금부터 상환해야 한다. 또 부동산 처분자금 3억원에서 대출금 상환과 자녀 교육비를 뺀 3,000만원은 예비자금으로 남겨두자. 예비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만기 6개월 정도의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으로 예치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안4. 노후생활을 위한 투자금액을 늘리자.

이씨가 60세에 은퇴해서 30년간 월 200만원 정도를 소비하려면, 물가상승분(3%)을 감안하고 매년 8%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더라도 은퇴시점에 5억9,000만원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퇴직금으로 1억원 정도를 받는다 해도 지금부터 월 150만원 이상씩 연 8% 수익률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씨가 월 5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개인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한 신탁상품으로 이율이 일반예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 신탁상품은 주식투자비율이 10%로 제한돼 있기 때문. 따라서 우선 연금저축을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로 이전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 25만원(연 300만원)까지는 연금펀드에 불입하고, 나머지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불입하자. 변액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시 전액 비과세된다.

도움말=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팀 정상윤 팀장

정리=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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