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이상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환경부에 내년 9월 이후 출시 예정인 ‘유로-5’ 기준 경유차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로-4’ 기준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로-4 기준 이상으로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 경유차에 비해 배출 가스가 크게 줄어 환경개선부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근 경유 가격 폭등으로 경유차 판매가 줄자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건의가 있어 환경부측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 연식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며, 서울의 4년 미만 2,500cc 경유차는 연간 13만원 정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로-4 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있고, 유로-5 기준 경유차는 5년간 면제해주는 상황에서 추가 면제는 힘들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대책 등에 사용될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면제해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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