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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비 확보 비상

입력
2008.06.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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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 부처들이 반환되는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서 반환 기지를 매각해 이전 비용에 충당한다는 국방부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일부 반환기지의 용도변경 문제나 공공시설로의 개발 문제 등도 재원 확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세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7개 반환기지 48만9,000여㎡에 대해 과거 공여 이전에 관리해 온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 하야리아(485억원 상당), 기재부는 경기 파주 에드워드(127억원), 교과부는 서울 종로에 있는 극동공병단(5,306억원), 농식품부는 파주 의 자이언트(1억4,000만원), 법무부는 경기 의정부 스탠리(60억원), 국세청은 강원 춘천 페이지(19억원), 산림청은 인천 마켓(1,139억원) 등이 논란이 되는 반환 기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은 ‘국유재산이 반환되면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반환되는 용산 기지 가운데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는 서울시의 고도제한에 묶여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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