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코스닥 등록업체의 부당한 청탁에 따라 기금을 투자했다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공제회는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93억 어치를 매입했다 주가가 폭락해 14억원만 회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I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금을 투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I사와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주 김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이사장은 현재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I사 주식 매입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제회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3ㆍ1절 골프파문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같이 골프를 친 류원기 회장 소유의 영남제분 주식을 공제회가 대량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투자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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