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선 과정에서 BBK 사건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ㆍ고발 취소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참작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검찰 수사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처리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소 취소 여부가 검찰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체 규명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5일 “민주신당 관계자를 고소ㆍ고발한 사건 중 명예훼손 혐의로만 고소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즉 한나라당이 고소ㆍ고발을 취소해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또 명예훼손 고발 사건도 한나라당의 고발 취소로 ‘공소권 없음’처리하기 전에 명예훼손의 실제 피해자가 누군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대선과 관련, 검찰에 고소ㆍ고발한 사람은 정동영ㆍ서혜석ㆍ정봉주ㆍ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종률ㆍ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다. 이들은 대선 당시 주로 BBK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ㆍ고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의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17일 선고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정동영 전 의원, 이해찬 전 총리는 진술서만 제출한 뒤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과 이 전 총리가 다음주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상황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과 관련자들 중 1, 2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전원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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