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4개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구 성격인 언론재단의 통제를 강화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문화부와 언론재단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언론재단 등 신문관련 4개 단체를 신문법 개정을 통해 통합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재단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설립ㆍ운용되고 있으나 언론재단은 민법을 근간으로 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언론재단이 3개 단체와의 통합을 통해 신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예산과 업무집행, 인사권 등에 대한 문화부의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언론재단은 1962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여러 신문사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신문회관은 이후 한국언론회관으로 개편됐으며 99년 한국언론회관과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가 확대 통합돼 현재의 언론재단을 이루게 됐다.
언론재단이 정부 지원금 성격이 강한 정부 광고 집행에 따른 수익금에 주로 의지해 운용되고 있지만 뿌리는 민간기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4개 기관 통합을 통해 언론재단의 설립ㆍ운용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언론재단의 기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언론재단 고위관계자는 “언론재단은 엄연한 민간영역에 해당한다”며 “언론재단이 신문법 등에 의해 제한 받으면 정부의 통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재단 지배를 통해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언론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재단은 언론인 재교육과 연수 등 언론사 업무 지원과 진흥, 연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한 언론재단의 설립 근거 변경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언론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삼수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신문유통원 등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4대 기관 통합논의를 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통합논의는 언론지원이라는 순수한 동기보다 언론통제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학계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4개 기관은 근본적으로 위상을 달리하기에 통합에 반대한다”며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런 언론계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에 근거를 둔 4개 기관의 통합 추진은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와 언론단체지원에 대한 법적 안전성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재단의 통제권을 강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라제기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