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과정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 내용ㆍ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방송내용ㆍ편성운영 영역은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점수 1,000점 만점에 500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허가와 재승인 관련 평가결과는 해당 방송사에만 통보되고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TV, 케이블TV의 경우 5년 이내 1번씩 재허가 또는 재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 iTV(구 경인방송)가 재허가 추천서 탈락, 2005년 1월부터 방송이 중단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항목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은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정도,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방송 재허가ㆍ재승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익성 구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주 방통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평가결과 공개 방침에 대해 언론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나섰다.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사가 평가기준에 맞춰 재허가ㆍ재승인을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 동안 방송계에서는 평가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공영방송의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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