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 A 전 의원이 공기업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A 전 의원을 지난 달 중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최근 A 전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지인 김모씨로부터 2004년 11월 한국도로공사 간부 B씨의 부장 승진 청탁과 함께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달 검찰에 나와 "2004년 11월 B씨의 승진 인사를 부탁하며 A 전 의원에게 300만원, 4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달 "A 전 의원이 돈을 받고도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A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20일께 A 전 의원을 소환, 실제 금품을 수수했는지, 도로공사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A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A 전 의원의 계좌추적을 통해 당시 금품을 실제 수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실제 B씨가 그 해 도로공사 인사에서 승진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A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18대 총선과 관련해 나를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특정 후보측이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말했다. A 전 의원은 "도로공사 간부 B씨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인사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철에 특정 후보에 포섭돼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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