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5일 한국석유공사 해외유전 개발사업을 담당 하면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신모 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 수십 억원을 과다 계상한 혐의다. 검찰은 신씨가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며, 윗선 상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도 이날 대한석탄공사 관리총괄팀장 김모씨와 재무팀장 양모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000억원대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 공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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