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수영장 등을 갖춘 호화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골프ㆍ성매매 패키지 상품을 국내 남성들에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구속ㆍ45ㆍ자영업ㆍ경기 파주시)씨는 2006년 5월 필리핀의 한 바닷가 휴양지에 4억여원을 투자해 수영장이 딸린 별장 3채와 술집, 골프장, 마사지 장소를 세트로 임대한 뒤 국내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성매매를 위한 종합 유흥시설이었다.
김씨는 현지에 사는 동업자 박모(40)씨를 통해 필리핀 여성 120여명을 고용해 이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여성과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노골적인 광고 문구로 손님을 모집했다. 김씨는 이렇게 모집한 남성들로부터 항공료를 제외하고 2박3일에 1인당 130만원씩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씨의 ‘성매매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가 들통난 사람은 대학생 3명을 포함해 40여명.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미리 선택했던 여성과 함께 낮에는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하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유희를 즐겼다. 일부는 무인도에 들어가 밤낮으로 즐기기도 했다.
이들의 일탈 행위는 해외 원정 성매매 정보를 입수해 통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김씨의 인터넷 카페를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남성들은 2,3번씩 다녀와서 인터넷 카페에 노골적인 성매매 경험담을 올리기도 했다”며 “김씨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성매수 남성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이모(43ㆍ회사원)씨 등 34명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필리핀 현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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