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10대 여학생들이 피해자 측에 약 7,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중학생 시절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17)양과 가족이 가해자인 B(17)양 등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8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12월 경기 모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은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 등 동급생 4명으로부터 2시간 동안 강제로 교복을 벗기우고 머리 등을 마구 폭행당했다. B양 등은 이 장면을 휴대폰 2대로 촬영했다.
결국 A양은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며칠 뒤 이 동영상은 3분40초 분량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에 올라 사회적 파문을 낳았다. A양과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올해 1월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공동 폭행과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로 A양의 신체와 명예,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한 데다 A양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급성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도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자녀들이 A양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B양 등 가해학생 4명 및 부모들에게 “A양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병원 치료비 840여만원, A양의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A양의 동생 2명에게 위자료 각 500만원 등 총 6,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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