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관련 헌법소원은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낸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29일부터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한 이번 헌법소원에는 모두 9만6,072명이 참여했다. 이는 단일사건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중에서는 최다 인원이다.
민변은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통제장치 없이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등을 침해하며 ▦미국 법률에 의한 정의 조항이나 기준들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장관 고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민변은 앞서 헌법소원을 낸 야3당 및 진보신당과 마찬가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었으나 고시의 관보게재 이후로 미뤘다.
헌법소원이 잇따르면서 관심사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모아지고 있다. 관건은 장관 고시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다.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장관 고시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또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경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정부 고시가 아직 효력 발생 전이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며 “위헌 여부의 핵심은 청구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위험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야3당 및 진보신당이 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중이며, 각하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사하게 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민심수습을 위한 제언’을 발표, “정부 당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과 내용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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