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펀드에 가입시킨 은행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첫 결정이 내려졌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 김모씨가 “은행 직원이 임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었다”며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부실판매를 인정,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모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해 담당 직원 이모씨와 “펀드가입 및 환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되, 펀드에 가입할 때는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펀드 유형과 가입 시기 등을 정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10월 1억2,000만원으로 3개 펀드에 가입한 뒤 다음 날에야 김씨에게 전화해 펀드 가입 사실을 통보했고, 11월 초에는 2억1,000만원을 3개 펀드에 추가 가입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우연히 이를 알게 된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위는 “해당 은행은 펀드 거래에 대해 김씨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판매 직원 이씨가 펀드 가입 전에 김씨와 협의를 하지 않은 만큼 임의로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