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16%에서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월말부터 석 달 동안 도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52종 80건에 대해 중금속과 이산화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장질환에 사용되는 백출과 감기치료에 쓰이는 세신 등 11종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유해물질은 카드뮴 7건, 납 3건, 이산화황 2건, 카드뮴과 이산화황 1건으로 카드뮴의 경우 최고 3배, 납은 5배, 이산화황은 2배가량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산지별로는 중국산 7건, 북한산 1건이 적발됐으며 국산 한약재도 5건이나 포함됐다.
한약재에서 규제하는 중금속은 납(기준치 5ppm이하) 비소(3ppm이하) 수은(0.2ppm이하) 카드뮴(0.3ppm이하) 이산화황(30ppm이하) 등으로 이들 물질은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이산화황은 생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연탄불에 건조하거나 유황가스를 이용한 살균 등을 하면 유입되는 물질로 천식과 소화기장애 등을 유발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한약재를 수거, 폐기토록 행정기관에 요청했다”면서 “비교적 적발건수가 많아 유통 한약재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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