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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0.5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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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0.5로 운전?

입력
2008.06.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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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5%인 음주운전자는 운전이 가능할까.’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심모씨는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심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됐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5%가 나왔다. 당시 심씨는 현장 측정 수치를 인정, 채혈을 통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심씨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간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변화 양상’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5% 상태는 ‘완전한 무의식 상태이거나 반사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단계’로 돼 있다. 전 단계인 0.25~0.4% 역시 운동기능 상실 상태에 가깝거나 의식이 없는 무감각 상태로 돼 있다.

하지만 심씨는 음주사고 후 별다른 이상 없이 경찰의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했고,보고서상으로도 심씨의 특이 행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행정심판위는 5일 심씨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수치로 볼 때‘사망단계’인 심씨가 사고보고서에 서명날인한 점으로 미뤄 경찰이 측정한 심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다시 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측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는 이에 따라 심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ㆍ부당하다며 면허를 되돌려 주도록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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