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는 재개발 투기 수요를 겨냥한 지분쪼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상 처음으로 신혼 부부용 주택 공급이 시작되고, 9월부터는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7월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탄력 조정(건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적용) 되고 60㎡(18평) 이하 신축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신청을 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만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9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거래 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공급을 위한 촉진책도 포함됐다. 택지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들고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시기를 앞당긴다. 또 재개발 지역이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오는 9월 도입해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층수도 1~2층 가량 높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7월부터 시작될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이어야 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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