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환 헤지 금융상품 불공정 판매' 조사 착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환 헤지 금융상품 불공정 판매' 조사 착수

입력
2008.06.09 00:54
0 0

은행들이 환 헤지(환율 변동에 대비한 위험 분산)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불공정 판매해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4일 “지난달 21일 키코 판매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접수했다”며 “질의내용의 사실 여부나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로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 상품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2조5,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환율 높이기와 은행들의 무분별한 키코 판매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이 환 헤지 상품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 은행의 권유로 가입 의향서만 냈는데도 본계약이 된 것처럼 가입시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키코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또 키코와 비슷한 환 헤지 상품이면서 더 투기성이 강한 ‘스노볼(Snowball)’에도 12개 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평가손실 규모가 2,000억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 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