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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 2000만명에 나랏돈 10兆원 풀어…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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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 2000만명에 나랏돈 10兆원 풀어… 효과는 미지수

입력
2008.06.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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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골자는 10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풀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2,000만명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ㆍ자영업자 1,380만명 최대 연 24만원 지원

유가 환급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소득세 환급(Tax Rebate)의 방식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절반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근로자가 가장 많다. 세전 연봉(총급여) 3,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에 달한다. 여기엔 면세자 680여만명도 포함됐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900만명은 월 2만원, 1년간 24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월 교통비 증가액(4만원)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맞벌이 부부라면 48만원이 지급된다. 총급여가 3,000만~3,600만원 사이면 6만~18만원이 환급된다. ▦3,000만~3,200만원 18만원, ▦3,200만~3,400만원 12만원, ▦3,400만~3,600만원 6만원 등이다. 회사측(원천징수의무자)이 일괄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나눠 지급한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40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는 연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받게 되고, 2,000만~2,400만원인 자영업자는 구간별로 6만~18만원이 지급된다. 단, 6개월 단위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ㆍ농어민은 경유 가격 상승분 50% 지원

사업용 차량에는 현행 유가 보조금(ℓ당 293원) 제도를 연장하고, 경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재정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 유류세액 ℓ당 476원을 지원금 상한선으로 책정했다. 화물차, 버스(시내ㆍ시외ㆍ고속ㆍ마을), 연안 화물선 등 총 38만8,000대가 대상이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는 경승용차와 동일하게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연료의 유류세를 되돌려 준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현행 면세유 공급을 지속하면서 경유가 ℓ당 1,800원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내 중증 장애인은 월 교통비 증가액(4만원 가량)의 50%인 월 2만원, 1년간 24만원을 지급한다. 동절기에는 등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연탄 쿠폰(7만7,000원)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이내인 가구)까지 확대한다.

유가 170달러 돌파 시 유류세 인하 검토

정부는 향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를 돌파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컨틴전시 플랜(비상 조치)을 발동하기로 했다. 관련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차 등의 유가 환급급 상한액(ℓ당 476원)에 도달한 시점의 유가 추정액을 기준선으로 했다. 이번 대상에서 빠진 택시 등에 대한 지원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전기ㆍ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누적 적자를 정부가 50% 지원해 하반기에 급격한 요금 상승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교부세 정산금(5조4,000억원)도 적극 활용해 버스나 지하철 등의 요금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 대책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달 중 마련된다. 다단계로 이뤄지고 있는 화물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에 나서고,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제도도 확대를 검토한다.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어선 등을 중심으로 연안어선, 근해어선 등 1,900척의 추가 감축을 추진하고, 어선 1대당 1억4,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올 4분기에 서울시와 수도권 간 통합환승 할인운임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내년 1월 도입한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구입 비용 일부(대당 2,2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열ㆍ태양열ㆍ풍력 이용 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조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에 6,000억원 추가 출자하고,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자원개발펀드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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