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대표가 영화제작비를 지원받기 위해 강원랜드 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영화사 대표는 특히 2명의 연예계 여성들에게 성접대 대가로 무려 4,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화사 S사 대표 김모씨는 2004년 6월 강원랜드 팀장 박모씨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접대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북한 어린이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 중이던 김씨는 영화사 PD인 박모씨를 통해 연예계 여성 C씨와 L씨를 소개받은 뒤 이들에게 성접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당시 이 영화사와 관계를 맺고 있던 신인배우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룻밤 성접대 대가로 이들 2명에게 제시된 액수는 무려 4,000만원.
그러나 L씨가 제안을 거절해 다급해진 김씨는 C씨에게 “추가로 500만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얻었다. 김씨는 또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400만원에 추가 섭외했다. C씨와 이 여종업원은 같은 해 6월30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2명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이듬해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자 “윤락행위의 정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 나는 ‘불특정인’에게 윤락을 알선한 게 아니다”라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불특정’은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진석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