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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인사이드' 마크에는 거액 뒷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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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인사이드' 마크에는 거액 뒷거래가…

입력
2008.06.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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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삼보 컴퓨터에 붙어있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 마크 뒤에는 떳떳치 못한 뒷거래가 있었다. 인텔은 삼성전자 등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적발돼 2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미국 인텔이 삼성전자과 삼보에게 경쟁사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텔이 AMD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는 삼성전자 약 3,000만달러, 삼보컴퓨터 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구매액 대비 3%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뒷거래 때문에 인텔의 CPU를 탑재한 컴퓨터보다 10% 가량 값이 싼 AMD CPU 탑재 컴퓨터는 국내에서 제대로 출시조차 되지 못해 소비자들도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조건이 붙은 리베이트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 AMD가 신제품을 출시하고 판매율이 높아지자 인텔이 AMD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삼성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인텔 제품을 100% 써오다가 2002년 1분기~2003년 1분기에는 그 비중을 81~99%정도로 줄였는데 이후 인텔이 리베이트 공세를 강화하면서 2003년 2분기부터는 인텔 제품의 비중이 다시 100%가 됐다.

인텔의 이런 리베이트 공세로 인해 AMD는 PC제조업체들에게 자사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거래성사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세계적인 독과점 업체인 인텔은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미 뉴욕주 검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반독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으며 명단에 포함된 업체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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