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와 신문시장 감시단 발족식을 열고 신문 불법경품 적발활동에 나섰다.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 충북, 강원 10곳으로 나눠 총 56개의 지소로 구성된다. 10개 광역지역별로 대표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이곳에서 10명 가량으로 이뤄진 감시단이 활동한다. 감시단은 대형 신문사 지국이 불법경품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은 신축 아파트 등에 출동, 불법적발 활동에 나서게 된다.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는 신고접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수령 대행업무도 맡는다. 공정위는 일부 신문사의 불법 경품제공으로 신문시장의 공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2005년 4월부터 신문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경품을 신고하고자 하는 독자는 경품 제공 현장이나 경품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이다. 1년 구독료(18만원)의 20%를 넘는 금액의 경품이 불법에 해당한다.
민언련 관계자는 “최근 1년 구독료와 맞먹는 경품을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불법경품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