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54) 전 국세청장 수뢰 사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국세청 정문 CC(폐쇄회로)TV의 ‘사각지대’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우성만)는 5일 열린 전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달 19일 국세청 사상 최초로 국세청 정문과 청장 집무실 등에서 실시된 현장검증 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정문 좌우에 설치된 CCTV와 관련, “CCTV 2대가 찍을 수 없는 사각(死角)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 연금매장쪽 출입구를 비추는 CCTV의 경우, 우측 화단쪽으로 통행하면 찍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문쪽을 비추는 CCTV도 현관을 통해 좌측으로 나오면 찍히지 않는 사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전씨 측은 “2006년 10월 10일 촬영된 국세청 CCTV에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보이지 않아 정씨가 이날 국세청을 방문해 2,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해왔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맞서왔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참담한 심정에 정신착란 증세와 함께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다”며 “정상곤 씨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씨는 정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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