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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안전 보장도 신뢰가 먼저

입력
2008.06.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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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야기된 광우병 논란이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류독감(AI)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각종 식중독 사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식품의 잔류물질 및 첨가물 문제, 쥐머리새우깡・칼날참치캔 사건,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등 그야말로 소비자는 먹을 거리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이런 상황을 헤아려 정부는 2004년 만두소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어 식품관련 법률을 종합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정책을 조율하며,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번 광우병 파동으로 극에 달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정부안에 추가됐다.

이 법이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원안에 들어 있던 식품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심의과정에서 빠져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식품안전정책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한다는 당초 안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위해식품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 외에 식품안전 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같은 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차제에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식품안전기본법의 보완 및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식품안전업무의 중립 내지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관리기관(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과 평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일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다.

둘째, 식품안전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부정책 및 회의내용의 공개는 물론, 홈페이지, 기관지, 이메일 등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기관, 생산자 및 소비자 등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식품안전문제를 밀실행정으로 처리할 경우 최근의 광우병 논란에서 보았듯이 엄청난 혼란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분석기법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90년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관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이들 국제기관 및 선진국과의 정보교환,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한 평가기법 개발 및 인재육성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모든 농산물의 전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금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를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은 물론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유지된다.

조석진 영남대 식품산업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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