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늘었는데 납세의 바로미터인 현금영수증 발급은 줄었다.'
한마디로 난센스다. 지난해 통계로 살펴본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우리나라 고소득 전문직의 실태다. 현금영수증 기피로 수입을 감췄으니 나라 살림을 좀먹었을 뿐 아니라, 애꿎은 소비자들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앗아간 셈이다. 철저한 세원(稅源) 관리가 아쉽다.
8일 국회 신학용(통합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지난해 소득은 대부분 2006년에 비해 10% 안팎 늘어났다. 하지만 세원 포착의 주요 근거인 현금영수증을 한차례 이상 발급한 사업자 비율은 모두 하락했다.
변리사는 지난해 평균 소득이 6억5,600만원으로 전년(5억8,200만원) 대비 12.7%, 의료업자(대부분 의사)는 4억2,400만원으로 9.8% 늘어났다. 변호사(3억9,200만원) 공인회계사(2억7,900만원) 세무사(2억3,800만원)도 수입이 증가했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수입 증가 폭이 가장 높았던 변리사의 경우 2006년 37.1%에서 지난해 30.9%로 떨어졌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2006년 44.8%에서 지난해 29.2%로 크게 떨어졌고, 세무사(56.0%→43.2%) 법무사(64.1%→51.2%) 변호사(47.8%→36.3%)도 하락했다. 발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의료업자(97.3%→96.7%)도 마찬가지였다.
신 의원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기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2006년보다 도리어 발급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소득공제 누락 등으로 '유리 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토록 제도를 개선, 소비자의 피해를 상당부분 줄였다"고 설명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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