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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해도 결정적 노출·폭력 없다면…음란동영상 판매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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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해도 결정적 노출·폭력 없다면…음란동영상 판매업자 '무죄'

입력
2008.06.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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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종헌)는 8일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에 남녀의 성행위 등을 담은 동영상 6편을 제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라야‘음란’으로 규정할수있다”며 “김씨가 제공한 영상은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남녀 성기및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않으며, 폭력,강제등이 나오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고밝혔다.

지난3월 대법원도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야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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