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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초밥' 케이블TV 관계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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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초밥' 케이블TV 관계자 중징계

입력
2008.06.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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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몸 초밥’을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케이블TV ETN의 ‘백만장자의 쇼핑백’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최고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ETN은 전라의 여성을 음식상 위에 눕혀 놓은 채 진행자들이 성적 농담을 하고 불을 끈 상태에서 여성의 몸 위에 있는 초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장면 등 인간을 상품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또 특정 의류매장의 위치와 명칭, 내부 전경을 보여주고 매장에 진열된 각종 상품을 소개하는 등 특정 영업장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이밖에 코미디TV의 ‘오션스세븐’(범죄행위 모방 등), ‘지극히 사적인 TV’(품위유지),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품위유지, 수용수준 등)에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스토리온의 ‘스토리쇼 이사람을 고발합니다’(품위유지, 성표현 등)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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