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2부(부장 정인균)는 5일 국내 도박판 최대 전주(錢主)로 알려진(본보 4월30일자 12면 보도) 최모(55)씨를 공갈 및 도박장 개장 방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한모(51ㆍ여)씨와 강모(60)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서도 도박장 개장 방조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포, 양주, 고양 등 수도권 일대 10여 곳에 200억원대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연리 300% 이상의 고리를 뜯은 혐의다. 또 경찰 단속에 걸린 도박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 부탁, 사법처리를 무마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춘천시 통산면의 한 찜질방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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