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부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4일 서해유전 탐사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주수도 JU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던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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