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부영 전 의원 집유 석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 집유 석방

입력
2008.06.09 00:53
0 0

제이유(JU)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부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4일 서해유전 탐사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주수도 JU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던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정우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