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직불카드로 펀드나 예ㆍ적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고, 저축은행과 신협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규제개혁심의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물품 또는 용역으로 규정된 신용ㆍ직불카드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결제 불가능한 영역만 한정해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확대하기로 했다. 예ㆍ적금, 펀드, 보험료, 지방세, 공공요금 등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결제와 함께 현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차별화해 결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금융상품 결제에 직불카드 활용이 우선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서울, 인천, 부산 등 11개 구역으로 나눴던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6개 구역으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개 구역으로 제한된 있는 개별 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이 넓어진다. 지역 신협에 대해서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을 읍,면,동에서 해당 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법을, 내년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개정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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