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장은 전기 안전점검을 충실히 했는데도 내부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옆 건물로 옮겨 붙어 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해액은 누가 배상해야 할까.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난해 8월까지는 A공장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실화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제는 고스란히 배상을 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실화 때 막대한 비용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현재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등 화재보험법상 지정된 특수건물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측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일반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옆집에 옮겨 붙었을 때나 자동차 엔진과열로 불이나 다른 주차 차량에 옮겨 붙었을 경우 등 각종 화재사건에서 막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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