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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중대 국면/ '30개월 이상' 왜 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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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중대 국면/ '30개월 이상' 왜 문제되나

입력
2008.06.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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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결국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개월 이상’ 기준은 미국산 쇠고기 논란의 핵심 주제였다.

4월 타결된 한ㆍ미쇠고기협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원칙적으로 월령에 상관없이 모든 부위를 수입하게 됐다는 점이다. 즉, 과거 수입금지됐던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30개월’ 기준이 중요해진 이유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 미국 캐나다와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30개월 미만 소의 SRM은 편도와 소장 끝부분 2개 부위 뿐이지만, 30개월 이상에서는 머리뼈 뇌 눈 등골 등뼈까지 포함해서 7개 부위로 늘어난다. 30개월이 광우병 발병확률의 기준선이 되는 셈이다.

물론 30개월이 넘는다고 광우병 발병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기준도 아니다. 하지만 통상 30개월 이상 소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하는 이유는 과거 광우병 발병 사례의 99% 이상이 30개월 이상 소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30개월 이상’이라는 월령 제한을 풀어주느냐는 한미쇠고기협상의 주요 쟁점이 됐다. 정부도 30개월을 기준으로 단계적 개방을 목표로 했지만, 문제는 한미쇠고기협의 결과 시차 없이 한꺼번에 개방하게 됐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1단계로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 전면 개방하고 나서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측이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기간 중에 사료조치를 공포해버리면서, 30개월 이상 수입 개방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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