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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 유보 이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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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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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하면서 이후 국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재협상에 나서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국회가 한미간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쇠고기 파문이 불거진 뒤 17대 국회 막바지에 야당이 요구했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채택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정부로서도 미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채택 가능성도 높다. 그간 야3당의 결의안 채택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한나라당이 3일 “국민의 성난 마음을 헤아리는 게 국회의 도리”(조윤선 대변인)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내법으로 재협상을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 통합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준비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그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광우병 검사를 거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수출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전면 수입금지,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 등으로 한미간 협상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두 방안 모두가 18대 국회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개정안 처리까지 동의하기 전에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결의안을 채택할 테니 개원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확약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30개월령 미만 소로 수입 대상을 한정하는 것 외에는 개정안에 선뜻 응하기 어려운 처지다.

따라서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궁지에 몰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명분을 줄 수 있겠지만, 생각만큼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거나, 민주당이 당론 발의과정에서 부분 재협상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원 구성 전에라도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꾸려 정치적으로 합의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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