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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희 의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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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희 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08.06.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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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3일 검찰이 한나라당 박종희(48ㆍ경기 수원 장안)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지만, 박의원이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감안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원협의회 체육대회에서 700만원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같은해 10월 강원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원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교통비 숙식비 명목으로 230여만원을 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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