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3일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6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모(68) 대우정보시스템 감사와 이모(54) 전 대표이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환수 차원에서 조씨 소유 회사인 KMC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자, 이 주권을 감사 김씨의 아파트에 숨겨 법원의 강제압류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이들은 2006년 3월 조씨가 대주주인 대우정보시스템에서 1,04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액면가 5,000원에 저가 발행, 글로리초이스차이나라는 유령회사에 넘겨 회사에 36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KMC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를 국고환수할 계획이며, 이 주식의 원 소유주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사선상에 없으며, 장남 김홍일씨가 연관됐다는 증거도 아직 없다”며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6월 말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