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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땀 흘리는 300시간'/ 고법, 파기환송심서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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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땀 흘리는 300시간'/ 고법, 파기환송심서 사회봉사명령

입력
2008.06.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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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70)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하루 최대 8시간씩,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연보호활동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땀 흘리는’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길기봉)는 3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형태를 ‘자연ㆍ환경보호 활동이나 복지시설ㆍ단체 봉사활동’으로 못박았다. 이는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8,400억원 사회공헌기금 출연 및 강연ㆍ기고 사회봉사명령 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다’며 파기환송한 취지를 감안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5년 내에 법무부 산하의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곳에서 하루 8시간씩 37.5일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700억원, 배임액이 1,500억원으로 거액이고, 최고경영자로서 부외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실형이 선고됐던 기업 총수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분식회계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과 달리, 횡령액과 배임액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그룹의 생존을 위해 사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경영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투명한 경영활동 및 스스로 약속한 사회공헌 방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앞으로 (사회공헌 약속과 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8,400억원의 사재 출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 회장에게 항소심에 이어 파기심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법원이 ‘기업인 범죄’를 온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 회장과 함께 부외자금 조성 등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김동진 부회장에게 재판부는 2004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배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4년, 이후 범행(횡령, 뇌물공여)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 8,700만원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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