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공공건축물과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공간이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공간ㆍ건축물 분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로 등 16개 분야 54개 건축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도로, 광장, 친수공간, 도시공원, 공공건물 외부, 옥외주차장, 도시구조물 주변, 기타 공공공간 등 9개 분야에 적용된다. 이 경우 폭 1.5m 이하 보도에는 가로수ㆍ벤치ㆍ휴지통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로수를 심는 방식도 개선된다.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주민센터, 경찰서 등 행정ㆍ공공기반건물과 보육시설 등 복지건물, 학교 등 교육ㆍ연구건물, 박물관 등 문화ㆍ커뮤니티 건물, 병원 등 의료건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 등 7개 분야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담장ㆍ옹벽ㆍ방음벽 등을 무단으로 설치할 수 없다. 또 육교나 지하도 설치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축, 리모델링 되는 민간건축물에까지 적용했을 때 획기적인 보행환경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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