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운전자 벌점 모두 삭제/ 이 대통령 취임100일… 283만여명 특별사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운전자 벌점 모두 삭제/ 이 대통령 취임100일… 283만여명 특별사면

입력
2008.06.04 00:22
0 0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3일)을 맞아 4일자로 150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과 운전면허 제재자 283여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70세 이상 고령, 신체장애 수형자 등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를 주 대상으로 한 민생사면”이라며 “쇠고기 정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직자와 반인륜적 중대 범죄자, 부패사범, 성폭력 사범 등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ㆍ감형 대상자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70세 이상 고령자(52명), 1급 신체장애자(12명), 중증환자(21명) 등이다. 또 형기의 2분의 1 이상 복역한 임산부 및 유아 대동자(4명), 부부수형자(5명)와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를 못한 노역수형자(56명)도 사면 대상이 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4월에 설치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최초로 거쳤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의 경우 지난달 26일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부과된 248만2,956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된다.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9,182명과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10만1,381명도 처분이 면제된다.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등으로 1년~5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했던 23만5,398명도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의 토요일 특별시험을 월 2회로 확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면허시험장별 응시 대기일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당초 301만6,623명이었으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음주후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 등이 제외돼 283만여명으로 줄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