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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이 무서워진다… 12월부터 경고문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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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이 무서워진다… 12월부터 경고문구 확대

입력
2008.06.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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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담뱃갑 앞면에 6개 발암물질이 추가 표기되고, 경고 문구의 면적도 커진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에 포함된 6개 발암물질이 경고문구 상자 안에 추가 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니켈, 벤전, 비소, 카드뮴, 비닐크로라이드, 나프탈아민 등 6종의 발암성 물질을 겉 포장지 앞면에 표기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담뱃갑 앞면에 인쇄되는 경고문구 상자의 면적을 현행 ‘앞면 총 면적의 30%’에서 40%로 키우기로 했다. 당초 담뱃갑 면적의 50%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업계 등의 반대로 이 같은 절충안이 마련됐다. 단 경고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상자의 바탕 색은 노란색으로 정했다.

그러나 암환자의 폐 사진이나 구강 사진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사진의 도입은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무산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인 12월 15일 담배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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