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한국일보 5월 30일자 1면)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현 통합민주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을 지낸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당 지도부에 보고한 이메일 가운데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메일에는 BBK 관련 법인들의 모든 예금계좌 거래 내역 등이 첨부돼 있고 김백준씨의 개인 계좌와는 무관하다는 내용도 있다”며 “정 전 의원은 이런 점을 알면서도 김백준씨가 BBK에 계속 관여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할 만한 증거가 되는지 의심스럽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유죄가 되는지,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판례나 학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수사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이메일을 확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해 선고에 앞서 이날 결심공판이 열렸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