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수입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며 재협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1,700여개 시민사회 단체와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 대상에서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는 SRM을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등배신경절 및 척수 등으로 한정했지만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 간사인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팀장은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전문가들이 일본, 유럽 등의 기준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절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검역과정에서 SRM이 발견될 경우 완전 금수 등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SRM이 발견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고, 원인을 규명한 뒤에야 수입을 재개토록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SRM이 발견되더라도 최초에는 검역 중단을 못하며, 미국 현지의 같은 도축장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된 육류에서 최소 2회 이상 SRM이 발견되어야만 검역을 중단시킬 수 있다.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SRM이 나오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라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검역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밖에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광우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수입 ▲쇠고기 제품에 대한 월령 표시 의무화 등도 재협상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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