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등에서 횡령ㆍ배임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액이 3,000만원 이상(미합의)이면 구속수사하고, 1,000만원 이상(미합의)이면 기소하기로 검찰이 기본 원칙을 정했다. 뇌물사범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사건을 주관적으로 처리한다는 ‘고무줄 구속ㆍ구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500여개 범죄 유형별로 구속ㆍ기소ㆍ구형 기준을 정리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전국 통일 기준은 없이, 각 청별로 마련된 자체 기준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검찰은 2004~2006년 동안 검찰이 기소한 345만여명에 대한 법원 1심 선고 형량을 지난 1년간 종합 분석한 결과 총 1,543개 범죄 유형별 구속ㆍ기소ㆍ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배임ㆍ횡령죄의 경우 검찰 구형기준은 범죄액이 5억~20억원이면 3년, 20억~50억원이면 5년, 50억원 이상이면 7년으로 정해졌다.
뇌물 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5,000만~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을 구형한다. 13세 어린이 미만에 대한 성폭행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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