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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음식점' 신고 급증, "자장면값 담합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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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음식점' 신고 급증, "자장면값 담합한 것 같아요"

입력
2008.06.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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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자장면 값이 똑같이 올랐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우모씨는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네 중국음식점의 담합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밀가루값 상승으로 자장면과 칼국수 등 음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동네 음식점에 대한 담합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신고를 통해 적극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종합상담과에 접수된 민원이 총 6만464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이 24.6%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분쟁(12.4%), 약관(9.3%), 전자상거래(7.4%), 방문판매 및 다단계(6.9%), 표시광고(5.9%), 가맹사업(2.7%) 순이었다.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 1만4,893건 중 일상생활의 불공정 민원이 59.6%로 절반을 넘었다. 담합 관련 민원도 1,935건으로 전년 대비 66%나 늘어나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증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하도급 대금을 다시 책정하기를 원하는 하도급 업체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상담자들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 또는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가격을 조정해 줬을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다”는 하도급법 16조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민원도 증가했다.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한 한 중소기업은 작년 1월 A백화점과 ‘다른 곳에 납품하면 안 된다’는 구두 약속을 조건으로 거래를 개시했다. 이 업체는 다른 백화점의 납품 제의도 받았으나 약속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없었고, A백화점에서 매장 수수료를 올리는 바람에 수익도 크게 하락했다. 공정위는 “A백화점의 행위가 ‘배타적 전속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 정식 신고를 받아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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