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일 정부가 발주한 ‘전자정부 통합망’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평가위원 선정 로비를 한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동부CNI 영업부장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행자부가 추진하던 ‘전자정부 통합망 고도화’사업을 따내기 위해 행자부 이모(구속기소) 사무관에게 420만원짜리 벽걸이 TV를 선물한 뒤, 동부CNI와 친한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청탁한 혐의다.
실제 이 사무관은 공무원을 제외한 기술평가위원을 이씨가 건넨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로 선정한 뒤, 확정된 평가위원 리스트를 이씨에게 유출했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39억여원에 사업을 따냈다. 동부CNI는 2006년 ‘전자정부 통합망’구축 사업도 같은 방법으로 34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이씨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정보시스템 사업 수주 당시에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사업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중소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대신 동부CNI보다 높은 금액을 써 내게 하는 방법으로 21억여원에 낙찰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부CNI 측은 “TV 제공 등은 이씨의 개인적 행위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다른 국가사업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냈는지 여부와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행각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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