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박건배(60) 전 해태그룹 회장이 지난 달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박 전 회장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며 “석방 사유는 개인적 지병”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달 소화기관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가 부도난 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회사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 위장 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2006년 회사 자금 3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4월29일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고, 지난 달 중순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가 끝나면 박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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