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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거실 CCTV 설치 합헌" 헌재, 재소자 헌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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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거실 CCTV 설치 합헌" 헌재, 재소자 헌소 기각

입력
2008.06.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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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에 격리수용된 재소자를 감시하기 위해 독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ㆍ녹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폭행ㆍ난동ㆍ자해ㆍ도주 등의 이유로 ‘엄중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청송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유모씨 등이 “CCTV 설치로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송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들을 위한 전용시설로, 전체 수형자 중 1% 미만을 엄중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CCTV 설치는 교도관 육안 감시를 CCTV 장비에 의한 감시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엄중격리 대상자들은 폭행과 자해, 흉기제작 등의 위험성이 있어 CCTV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CCTV는 상하좌우 이동 및 줌 기능이 없어 정밀 촬영이 불가능하다”며 “또 CCTV 카메라 밑 부분에는 50㎝ 내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옷을 갈아있는 등 사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헌재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져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판단이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선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으로 결론났다. 이강국 재판관 등 5명은 “법률 근거가 없는 CCTV에 의한 감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수형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엄중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교도소 내 이동 시 계구 사용, 1인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도 “교도소 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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